환경·공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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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ER

‘거래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AL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EFORE DEAL

‘거래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EFORE DE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DITION OF SALE

‘거래조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DITION OF SA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USINESS CONNECTION

[去來處]상품을 사고팔거나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곳

TYPES OF TRANSACTION

‘거래형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YPES OF TRANSA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AFTER DEAL

‘거래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FTER DE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ISTANCE

(1) 근접한 함정이나 주정의 선두 사이의 공간을 방향에 관계없이 측정한 거리. (2) 근접한 사람이나 차량 혹은 대형을 갖춘 부대 사이의 공간적 거리로서 선두부터 후미까지 측정된 것. (3) 알려진 참고점들 사이의 거리나…

BIG TREE

‘거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IG TR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GOVERNANCE

‘거버넌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VERN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JECTION

적에 의한 지역, 인원, 시설과 설비 및 물자의 사용이나 또는 그로부터 얻는 이점을 방지 또는 방해하는 것.

RIGHT OF REFUSE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은 주로 의결효과의 정지라는 효과를 가져…

TORTOISE

‘거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ORTOI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ONE¢¥S ADDRESS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의 두 경우에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어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나…

RIGHT TO DSIGNATE THE PLACE OF RESIDENCE

‘거소지정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TO DSIGNATE THE PLACE OF RESID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MACRO

‘거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CR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JECTION

‘거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JE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JECTER

‘거절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JEC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OTEST

‘거절증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T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OSITION

(1) 통상 강력히 요새화되어 자동화기로 무장되고 타 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 진지 내의 중요 지점. (2) 작전의 성공을 위해 점령되는 지형상의 요충지.

RESIDENCE

[居住]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일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RESIDENCE

차량 승차시의 쾌적성(快適性), 승차감 등을 말함. 앉은 승차감, 누운 승차감, 소음, 진동, 동요, 실내내장(室內內裝), 온도, 습도의 조정, 환기, 조망(眺望) 등의 양부(良否)가 관계되며, 개인적 평가에 좌우되기 쉬운…

RESIDENT

‘거주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SID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SIDENCE

[居住地] 거소(居所)와 주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

FALSE

‘거짓’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L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WELLING

‘거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WELL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FERMENT

[据置] 그대로 둠. 공채·사채(社債)·저금·연금 따위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함

DEFERRED TARIFF RATE

‘거치관세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FERRED TARIFF R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FERRED AMOUNT

‘거치금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FERRED AM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FERMENT SECURITY

‘거치담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FERMENT SECUR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FERMENT INSURANCE

‘거치보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FERMENT INSU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EALTH

[健康] 병이 없이 좋은 기능(機能)을 가진 상태(狀態)에 있는 것

HEALTH HOME

‘건강가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EALTH HO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EALTH-FAMILY QUALIFIER

‘건강가정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EALTH-FAMILY QUALIFI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EALTH HOME BUSINESS

‘건강가정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EALTH HOME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EALTH CHECKUP

‘건강검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EALTH CHECKU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EALTH FOODS

‘건강기능식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EALTH F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EALTH INSU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STABLISHMENT OF A COUNTRY

‘건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STABLISHMENT OF A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건국훈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ROSSING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가 선로와 평면적으로 교차하는 곳으로 시설기준에 따라 1, 2, 3종 건널목으로 분류한다. 정거장 구내에서 직원 또는 여객의 통행과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내 통로는 제외한다.1종 건…

CASE BY

‘건당’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SE B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RECTION

‘건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RE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UILDING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이 있고 주로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

EQUAL BUILDINGS

‘건물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QUAL BUILDING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UILDING SITE

‘건물대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ILDING SI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UILDING DONG

‘건물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ILDING DO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UILDING NUMBER

‘건물번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ILDING NUMB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UILDING TYPE

‘건물유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ILDING TYP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UILDING OWNER

[建物主] 건물의 주인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BUILDING HO

‘건물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ILDING H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ASE BY

‘건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SE B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건조물을 새로 만드는 것. 철도, 도로, 댐, 교량 등 공공시설에 관한 토목공사와 건축물에 관한 건축공사로 대별되며, 각 부분이 건설업자에 의해 시공된다.

CONSTRUCTION WORK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와 기계 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INTEGRAED INFORMATION SYSTEM DESIGNED TO SUPPORT C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TEGRAED INFORMATION SYSTEM DESIGNED TO SUPPORT C’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건설교통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WORKER

‘건설근로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WORK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EQUIPMENT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토사 암석 등의 굴착, 파쇄, 적재,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함. 사용 공종에 따라 토공용 장비(불도우저·굴삭기·로우더), 도로포장장비(로울러·아스팔트살포기·콘크리트피니셔), 운반장비(덤프트럭·콘…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건설기계관리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MACHINERY MORTGAGE ACT

‘건설기계저당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MACHINERY MORTGAGE 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SKILL

다음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제외 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조사(측량을 포함함),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함), 설계…

CONSTRUCTION SKILL SERVICES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 건설기술관리법 법률용어

CONSTRUCTION ENGINEER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용어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여 지칭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BUILDING INDUSTRY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하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CONSTRUCTION INDUSTRY MONTHLY MEAN WAGE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INDUSTRY MONTHLY MEAN W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TRADE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CONSTRUCTION SERVICES BUSINESS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CONSTRUCTION TRUST

‘건설위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TRU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INTEREST

‘건설이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INTER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RENTAL HOUSE

‘건설임대주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RENTAL HO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NSTRUCTION WASTE

‘건설폐기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 WAS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