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의무
INTERVENTION OBLIGATION · 환경·공원
개입의무 뜻
‘개입의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TERVENTION OBL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INTERVENTION OBLIGATION
- 약어
- ITRB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INTERVENTION OBLIGATION · ITRB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개입의무(INTERVENTION OBLIGA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입의무 자주 묻는 질문
개입의무 뜻은 무엇인가요?
‘개입의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TERVENTION OBL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입의무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개입의무의 영문 표기는 INTERVENTION OBLIGATION입니다.
개입의무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개입의무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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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율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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