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건의료·시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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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의거 공사에 관하여 도급자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고한 자. 여기에는 그의 대리인과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독관이 시험을 감독하면서 숙지해야 하는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
감독관이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행동수칙을 수록한 지침서
응시자가 해당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준(해당 시험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실기 항목 중에서 출제대상 항목을 분류하여 응시자에게 미리 공고한 항목
위생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과목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특정 과목에서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이 됨. 과락과목이 발생하면 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보건교육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영양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채혈, 봉합, 혈압측정 등 도구를 활용한 간단한 임상 수기
요양보호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표준화환자 1명이 2개의 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격 인증과 동시에 영업 등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면허를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로 졸업증명서 등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함
개인의 해당 직업(일)에 대한 자격을 인증해주는 기관으로서 면허, 자격증 발급의 주관기관
‘면허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issuing license’라고 표기합니다.
면허를 발급할때 부여하는 일련 번호(공적으로 등록하는 번호)
면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면허취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revocation of license’라고 표기합니다.
실제의 상황 또는 유사한 환경여건 하에서 어떤 무기체계 또는 조직, 절차, 방법 등을 구매하기 전이나 혹은 편성하여 운용 전에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모의환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simulated patient’라고 표기합니다.
시험지와 문답지 인수를 확인하기 위한 인계자(시험관리책임자 및 출제장책임자) 및 인수자 확인서
과목별 또는 영역별 점수를 배정하는 기준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환자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병의 종류와 원인, 진행과정 및 그 치료과정에 대한 내용을 듣는 행동
출제장 보안업무 담당 인력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험시행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직원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정행위’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irregular behavior’라고 표기합니다.
진료문항 응시 후 환자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진단가설과 향후계획을 작성하는 시험
난이도 추측을 위해서 당해년도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시험에 일정분량의 문제들을 포함시켜 실시하는 시험
공적으로 발급한 성적표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
‘시험과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test subject’라고 표기합니다.
기본 기술적 수기능력 또는 표준화환자를 대면하여 종합적인 진료기능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
‘시험시간표’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time schedule’라고 표기합니다.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등 시험의 실시와 관련된 필요사항의 계획
개인의 해당 직업(일)에 대한 자격을 인증해주기 위해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시험장에서 시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본부. 이곳에서 문답지 배부와 감독관 교육 등을 시행함
‘시험시행일’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test date’라고 표기합니다.
‘시험시행지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test regions’라고 표기합니다.
시험실 및 시행본부와 같이 시험과 관련된 편의시설을 설명해 놓은 지도
시험 형태 (예) 실기,필기,CBT,CAT 등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살펴 신체의 상태를 분류하는 행동
실기시험에서 응시자의 수행 및 결과물을 관찰하고 모범답안에 비추어 점수 또는 등급을 부여하는 자
응시자의 기술이나 기능의 실제 수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채점자의 관찰과 판단으로 채점표에 점수 또는 등급을 표시하는 시험
일차 진료의사가 알아야 할 일반적인 질병의 양상을 목록화한 것
국시원장이 인정한 표준규격의 시설을 갖춘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한 시험장소 (예) 의사 실기시험센터
약사, 한약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외국대 졸업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 앞서 치르는 시험
‘외국대학 졸업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international graduate’라고 표기합니다.
실기시험 문항(station) 작성틀로 수험생을 위한 지침과 시험관 채점표, 채점기준설명, 표준화환자 시나리오 및 훈련지침 등을 포함함
응급구조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받은 응시자 고유번호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응시수수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application fee’라고 표기합니다.
‘응시원서’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application form’라고 표기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reception of application’라고 표기합니다.
시험에 지원하여 실제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의 비율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자가 자기순서를 기다리도록 마련된 방
응시자가 시험을 치루면서 지켜야할 내용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rules of conduct’라고 표기합니다.
‘응시자 편의제공 지침’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service manual for disabled examinee’라고 표기합니다.
해당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원자의 자격조건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과목 및 경력 확인 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응시자격을 응시자가 스스로 판단
‘응시취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cancellation of application’라고 표기합니다.
‘응시표’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letter of application’라고 표기합니다.
‘응시표 재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reissuing letter of application’라고 표기합니다.
의료기사직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의료직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임상수기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clinical skill test’라고 표기합니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응급구조사, 한약조제사, 의지보조기기사 등은 자격시험으로 분류…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법령
전환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으로 발급한 성적표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