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연금액 = 연계퇴직연금 × 60% (2010.1.1 이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연금수급자 = 70%)
연금·복지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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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간 이동자가 가입기간을 연계할 경우 연계기간이 10년이 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복무 기간이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 후보생 기간(장교 및 부사관), 복무기간 중 감축기간( 형 집행일 수, 근무 이탈일 수, 영창일 수), 국토건설단 요원의 복무기간, RNTC 훈련기간, 특례 보충역의 실무 종사…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행자안전부장관 고시)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함.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재직중 사망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2010.1.1이후 임용시까지 전 전기간에 대해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교직원이 학교 및 경영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액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함 ※ - 기준소득월액 =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 12 - 부담금 및 급여액 산정의 기…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담당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위해제와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는 전혀 없이 행하여지는 조치이다. 휴직은 강임이나 면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중…
교직원이 재직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자격, 학력변동 포함)와 승급 제한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또는 호봉 재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호봉을 재획정함을 말함.
징계처분의 한가지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며, 교직원 신분은 박탈됨.
해외의 정규대학 과정에 재(입)학중인 교직원의 자녀에게 연간 10,000$ 이내로 국내대학의 대여조건과 동일하게 대여하는 경우를 말함.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 급여액에 일정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을 말함. 반납 대상 급여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며, 퇴직(퇴역)연금 및 퇴직수당은 반납 대상이 아님.
학적보유 현역병 제도에 의거 대다수가 1년 6월 재영후 귀휴한 자를 말함. ※ 귀휴기간 6월 소지자(1956 ~ 1962년 사이에 시행)
교원이 재직중 학력이 변동된 경우를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후 구국비상학도대 설치일(1950년 6월 29일)부터 해제일(1951년 2월 28일)까지의 종군기간에 복무한 자를 말함.
당연적용기관 및 임의적용기관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함.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이며, 사무직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사무직원의 급류와 기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지속적으로 남게된 경우를 말함. ※ 장애의 정도 구분은 1급부터 14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함.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행자부장관 고시, 2001년 이전 기간 매년 6%)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함.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재직중 사망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2001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 또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합산된 재직기간에 한하며 해당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그 재직기간…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10년 이상 일정기간은 연금으로 지급 받고, 잔여 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교직원에 한함)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국가 또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교직원이 퇴직시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5종을 말함. -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면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기…
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위를 요하…
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말함.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연금제도의 운영주체가 장래 지출될 급여액으로서 현재기금에서 적립해 두어야 하는 금액.※ 책임준비금액 = 장래급여지출 현가총액 - 장래부담금수입 현가총액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와는 다른 제도이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곤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는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
초,중등학교 교원이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와 대학의 교원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교수 등으로 직위의 변동을 말함.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상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함.
직무수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을 말함.
직무의 종무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교직원 본인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함.
교직원 본인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함.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교직원이 강임ㆍ전직 또는 재임용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이 감액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종전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함.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일정비율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함.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의 초일자로 승급함.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가산금을 말함.(과거에는 장기 근속수당이라고 하였음)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임.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임.
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
퇴직사유가 발생한 교직원의 퇴직사실을 학교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통보하는 업무처리의 한 방법을 말함.
전전년도에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기준으로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연금은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며,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물가 변동율을 구함에 있어서는 어느…
교직원이 화재ㆍ홍수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와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비용에 소요되는 급여를 말함.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교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및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 등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해 1/3 이상 유실ㆍ소실ㆍ파괴되었을 때 공무…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ㆍ장애ㆍ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와 화재ㆍ홍수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지급하는 재해부조급여에 소요되는…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호와 복리증…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한 다음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함.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ㆍ월수로 이 기간에 임용전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에 의한 가산기간을 합하여 산출하며 연금…
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직기간을 신장시키는 제도를 말함. ※ 동일법인과 타법인 소급이 있음.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부담금(반납금) 납부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직기간은 급여 산정액의 기초로서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되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급 수급이 가…
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일 또는 익일자에 임용되었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퇴직수당만 수령하고 학교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를 말함.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 장해연금액 = 기준소득월액 × 지급률(장애 등급에 따라 52~9…
장해연금과 동일한 요건이나 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장해연금액의 5년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장례와 제사를 치르는 비용을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교직원이 퇴직, 장애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급여를 말함. ※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초,중고교 교원은 자격이 변동되면 호봉산정기준을 달리 하므로 호봉 재획정을 하여야 함.
당연 적용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연구기관을 말함. ※ 유치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1948년 8월 15일 이후 현역병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실역 복무기간은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임용 일자를 말하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직(등)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임용일자를 말함.
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타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함.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임. ※ 유족일시금액 = 퇴직일시금액과 동일함.
급여를 받을 유족의 우선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에 의함. * 민법 제 1000조 내지 1003조에 의하여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의 순위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1…